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결정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이고, 또 연말정산 환급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공제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에 맞게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매월 세금을 미리 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미리 제한 원천징수 금액은 임시 납부한 것으로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확정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그럼, 공제는 왜 해주는 걸까요?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누구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갖가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하고 난 뒤, 공제된 순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세부담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돌려받은 환급금이 저축이나 기부 등에 사용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히 말해 소득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총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통해 소득액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대출금, 카드사용, 문화생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을 일부 깎아주는 것입니다. 즉, 산출된 연간 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다시 공제함으로써 세부담을 더 낮춰줍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자녀,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월세, 연금계좌,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소득공제 환급과 세액공제 환급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소득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소득공제 1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15% 공제율)을 적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 항목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총소득 | 12,000,000 | 12,000,000 | 60,000,000 | 60,000,000 | |
| 소득공제 | 1,000,000 | – | 1,000,000 | – | |
| 과세표준 | 11,000,000 | 12,000,000 | 59,000,000 | 60,000,000 | |
| 세율 | 6% | 6% | 24% | 24% | |
| 산출세액 | 660,000 | 720,000 | 14,160,000 | 14,400,000 | |
| 세액공제 | – | 150,000 | – | 150,000 | |
| 결정세액 | 660,000 | 570,000 | 14,160,000 | 14,250,000 |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1천2백만원 소득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가 세금이 57만원으로 더 적지만, 6천만원 소득의 경우 1천416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공제 항목은 어떻게 다른지,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공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신 만큼 13월의 월급도 두둑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 실업급여 중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vs 실업크레딧